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이고 사채 등의 채무가 약 9,000만 원 상당인 관계로 처 C 명의로 ‘ 서울 강북구 D’에 ‘ 고 철 도 ㆍ 소매업’ 을 하는 ㈜E 을 실제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H 대표이사 )에게 “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군산 I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하고 나서 생기는 고재를 ㈜H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자,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만약 2015. 8. 20.까지 철거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E에서는 위 현장의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자격이 없고, 피고인 자신이 당시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철거공사가 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와 첨부된 건물 철거 계약서(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정리( 증거 목록 순번 38 내지 40) [ 피고인은 철거 자격이 있었고, 철거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원도 급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5. 27. 엘티에이치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 인의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