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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123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56,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7.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화력 공사 원고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인천화력 기력 1, 2호기 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와 그에 관한 환경보건 업무를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7. 1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350만 원을 합한 1억 4,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 철거공사 원고는 2014. 11. 5. 피고로부터 구미시 공단동 184 소재 (구)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 철거공사 중 폐콘크리트 파쇄 및 석면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1차로 도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 5. 1.경 피고로부터 위 기숙사 철거공사 중 폐콘크리트 재활용 및 파쇄작업 공사(공사범위 : 구미 LG전자 내 폐수처리장 부대시설)를 공사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차로 추가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1, 2차 공사(이하 1, 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숙사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 1차 1억 4,000만 원 2차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경부터 2015. 5. 8.까지 합계 141,598,975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8,401,025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840,102원을 합한 31,241,1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1동 철거 공사 피고는 주식회사 대원으로부터 구미시 A 소재 B 명의 공장 내에 있는 C1동 철거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7. 피고로부터 위 철거공사 중 C1동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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