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엔에스건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수임자로 지정되어 시행 중인 경기 남양주시 D 일대 E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2. 1. 19. 11:00경 위 철거 공사장 입구 도로에 F 5톤 찝게차 1대 및 봉고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위 공사 출입차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찝게차 2대 등을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를 막아 놓아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H으로부터 E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5.경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1. 7.경부터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철을 반출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차로 진입로를 막은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