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4430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5나510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4430 (2015.1.14.)
변론종결
2015.11.25.
판결선고
2015.12.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8. 장HH과 체결한 6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내지 20행을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장HH의 계좌로, 2002. 8. 8. 107,000,000원을, 2003. 7. 1.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피고가 2007. 5.경부터 2011. 4.경까지 장HH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중 합계 86,492,021원을 상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장HH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 107,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난후인 점, 피고가 위 합계 127,000,000원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와 장HH은 부부 사이인바, 장HH 명의로된 대출금 일부를 피고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HH에 대하여그 상환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장HH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와 장HH이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른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