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3.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 기자재의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2.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사인 강릉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 및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임대료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계약서 제2조), 피고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2. 1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현장의 철근, 콘크리트공사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가설자재 임대료 중 66,000,000원을 D을 대신하여 2019. 3.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2월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43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200,431,000원과 위 D 관련 약정금 66,000,000원의 합계 266,4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분 임대료 수금액 잔액 비고 2019. 2. 6,246,900 0 6,246,900 2019. 3. 15,312,000 0 15,312,000 2019. 4. 14,335,200 0 14,335,200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