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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7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와 피고는 2008. 9. 16. 혼인하여 부부 사이였고, 피고는 2011. 4.경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 C의 아버지인 A으로부터 66,000,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위 66,000,000원을 피고의 A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A에게 66,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C 및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위 66,000,000원이 피고의 A에 대한 채무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4. 3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망 A의 자인 원고들이 존재하는 사실(각 상속지분은 1/3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C 사이의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판결로 피고가 망 A으로부터 6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나아가 피고 스스로도 위 소송과정에서 그와 같은 차용사실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A으로부터 6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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