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내지 20행을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의 계좌로, 2002. 8. 8. 107,000,000원을, 2003. 7. 1.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7. 5.경부터 2011. 4.경까지 B의 중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합계 86,492,021원을 상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B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 107,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후인 점, 피고가 위 합계 127,000,000원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와 B은 부부 사이인바, B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를 피고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B에 대하여 그 상환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와 B이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