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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2014가단224430 판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국승]
제목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

요지

부부간 대여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배우자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계약에 따른 결과이고, 부동산이 양도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2. 12. 28. 체결된 6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납세고지 등

1) 장BB은 2012. 12. 26. 충남 CC군 CC읍 CC리 2261-1 외 4필지 답 30,0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13. 2. 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3. 5. 10. 장BB에게 납부기한을 2013.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83,957,4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고 한다).

3) 장BB은 2014. 4. 30.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 95,543,520원(가산금 포함)을 체

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장BB은 2012.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0,51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로부터 국세체납액과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76,288,460원을 자신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았다(2012. 12. 20.에 40,051,000원, 2012. 12. 26.에 36,237,460원).

2) 장BB은 2012. 12. 28.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

금하였고, 73,000,000원을 출금하여 수표를 발행(10,000,000원권 7매, 1,000,000원권 3매)한 후 위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수표 중 40,000,000원은 2012. 12. 28. 피고 소유인 인천 ㅇ구 ㅇㅇ동 319-5ㅇㅇㅇㅇㅇㅇ 에이동 202호의 임차인 김EE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고, 위 수표 중 23,000,000원은 2013. 1. 2. 피고 소유인 인천 ㅇ구 ㅇㅇ동 319-5ㅇㅇㅇㅇㅇㅇ 비동 301호의 임차인 남EE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

다. 장BB의 2012. 12. 28. 무렵의 재산 등

1) 장BB의 2012. 12. 28. 무렵의 적극재산은 488,127,000원(= 인천 ㅇ구 ㅇㅇ동

1541-12 대 151.8㎡의 시가 101,695,000원 + 인천 ㅇ구 ㅇㅇ동 1540-9 대 319.4㎡의 시가 386,432,000원)이다.

2) 장BB의 2012. 12. 28. 무렵의 소극재산은 615,000,000원(중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먼저 원고의 장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비록 장BB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원고의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BB이 2012.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5.경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다음 이 사건의 쟁점인 장BB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교부한 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를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장B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장BB의 계좌로, 2002. 8. 8.에 107,000,000원을, 2003. 7. 1.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장BB이 부부인 점, 위 송금일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후에야 송금액의 전부가 아닌 66,000,000원만을 지급한 점, 피고가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행위를 대여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장BB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교부한 행위는 증여계약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

럼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2. 12. 28.경 장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위 증여계약이 장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2. 12. 28. 체결된 6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

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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