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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24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 100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바위로 61 맥나인사거리를 주안역 쪽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구보건소 쪽에서 B 쪽으로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가 4,222,364원 상당의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 100시시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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