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