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 오전경 화성시 B에 있는 C 구내에서, D가 착오로 잘못 발급받은 E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고,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뒤편에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9. 11:39경 경기 화성시 F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림 시티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확인-번호판 부정사용된 사실 확인)
1. 압수물총목록
1.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이륜자동차 배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