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B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8: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성남리 매일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