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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시티 10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1:3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2세)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시티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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