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3』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차대번호 E, 대림 110cc) 의 보유자로서, 2017. 10. 1. 20: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마무리 길 84-4에 있는 장안 빌리지 앞 도로를 금 촌 역 쪽에서 파주 시청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9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차대번호 E, 대림 100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20 경 파주시 평화로 280 대방아파트 앞 도로를 금 촌 방면에서 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을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로 인해서 통제되고 있던 차로를 이용해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33 세) 가 운행하는 G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747,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차대번호 E, 대림 100cc) 의 보유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2018 고단 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