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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6044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대 456㎡와 E 전 314㎡ 합계면적 770㎡(이하에서는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와 F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제주시 G 도로 4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H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 4억 5,400만 원 2) 계약금 : 3,000만 원 3 위약금 특약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인접 토지가 공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특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14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인접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고, 이 사건 인접 토지는 공로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 E 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인접 토지가 공도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건 인접 토지는 공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가 예정한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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