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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5 2015가단1033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6조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부속하는 수목, 정원석, 문, 담장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청구를 할 수 없다.

특약사항 ① 매매물건 중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겨도 매수인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면에 지목이 전(田)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였으나, C면장은 2015. 7. 6. 이 사건 각 토지가 잔디로 조성되어 있거나 불법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불법형질변경이 되어 있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무허가건물(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정원수, 정원석 등과 함께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실제로는 주택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무단으로 잔디를 심고 무허가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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