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14. 10. 13. 피고 소유의 구미시 B 전 896㎡(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중 297㎡를 매매대금 10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103,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시 중도금 30,000,000원 : 2014. 12. 19. 잔금 53,500,000원 : 2015. 1. 30.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특약사항> 등기 및 제반사항은 피고가 책임이행하여 준다. 개별등기는 지분 등기 후 법정범위 안에서 개별 분할 해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14. 12. 19.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분할 전 B 토지의 분할 경위 피고는 2014. 10. 20. 분할 전 B 토지 중 896분의 43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11. 4. 분할 전 B 토지 중 896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분할 전 B 토지는 C, D, 피고가 공유하게 되었는데, 위 공유자들은 2014. 11. 19.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별지 도면과 같은 분할예정도면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2014. 12. 16. 구미시 B 전 165㎡(이하 번지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E 전 434㎡, F 전 297㎡로 분할되었으며, C는 분할된 E 토지를, D은 분할된 B 토지를, 피고는 분할된 F 토지를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2015. 1. 1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분할 전 B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