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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2571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C은 2011. 10. 11.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은 2009.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계약금 180,000,000원, 잔금 970,000,000원으로 하되, 잔금 중 일부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을 대체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9억 7,000만 원은 2009. 9. 10. 중 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 키로

함. 제8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 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특약] 단,

1. 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원 부동산의 가등기는 해제하기 로 한다.

2)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약할 경우 지급받기로 한 위 계약금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약금 합계 36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 이사인 E이 대표자 이사로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인 원고 명의로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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