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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6가단78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1,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A부분 전유면적 512㎡, 같은 도면 B부분(도로) 중 75㎡ 등 합계 587㎡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5. 23., 잔금 4,000만 원은 2014. 10.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담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 근저당권자 양평신용협동조합)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4. 5. 16.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1. 26. D 임야 1640㎡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그 중 135㎡가 E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 1505㎡ 토지는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5. 위 D 및 E 토지 등에 관하여 양평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달 10. 위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3. 10. 위 D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 8. 5.경 피고에게 피고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위약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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