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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34236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9.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8. 10. 8.부터 2023. 10. 7.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은 2018. 9. 11.까지, 중도금 1,000만 원은 2018. 9. 18.까지, 잔금 1,500만 원은 2018. 10. 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는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9. 12. “현재 병원 자리를 떼어서 매매할 수 있습니까 , 차라리 제가 상가를 구입해 다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9. 11.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 따라 위 계약금 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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