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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위 고물상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팔 놈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뭔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야 개새끼들아 가족들을 죽이겠다.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들 니들 내 세금으로 옷입고 다니잖아.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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