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위 고물상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팔 놈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뭔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야 개새끼들아 가족들을 죽이겠다.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들 니들 내 세금으로 옷입고 다니잖아.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