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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58경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203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너희들 누구야. 개새끼들아. 씨팔 뭔데 들어오고 지랄이야. 짭새새끼야. 죽어버려. 개새끼들 뭔데 상관이야.”라고 협박을 하고, 위 C이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위 C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C의 손가락을 꺾었으며,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려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199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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