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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0 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 앞길에서 “ 술 취한 남성이 주차장 차단기를 손괴시키고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50 세) 가 쓰러져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 야 씹새끼야 내가 여기 누워 자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꺼져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에게 “ 야 이 새끼야, 나 하고 한번 하 까, 너 같은 놈은 내가 한방이면 끝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을 잡힌 흔적 사진 2매

1. 옷자락이 흐트러진 모습 사진 1매

1. 현장 사진 1매

1. 현장 동영상 CD 1 장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기재의 C에 거주하는 F은 2017. 9. 29. 04:30 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C 주차장 차단기와 부딪쳐 넘어지고 그 차단기가 구부러진 것을 목격하고 112로 신고 하였다.

경찰관이 112 신고에 따라 현장인 C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 관인 E는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거주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E가 피고인 주위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

이후 E는 피고인을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E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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