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2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6: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그 전에 위 다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어느 차량에 기대고 있다가 비켜주지 않아서 시비를 벌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온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경사에게 위 다방 업주와 손님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너희 경찰관들과 공무원 새끼들 다 죽어야 한다.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새끼들 다 죽어야 하고,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