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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나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강원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이다.

나. 피고는 2017. 6. 23.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약1712호).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5. 13. 03:54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원고, F, G, H이 자초지종을 듣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I 등 3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네들은 술값을 받아주러 온 사람들이야 이 씹할 좆같은 놈들이네, 이것들. 내가 너보다 한참 위야. 니들 순경, 경사라고 그랬어 씹할 것, 니들 죽었어. 개새끼들아, 나쁜 놈의 새끼들. 야, 임마!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야 니들 때문에 씹할 우리 세금만 나가는 거야. 공무원 씹할 세금 받아먹고 처먹고 살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성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위자료 3,000,000원의 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하였고(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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