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 번호불상의 방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3: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8번길 앞길에서, '휴대폰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돈 받아 처먹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