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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406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병원 내원 전 H신경외과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1991년경 제4-5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9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년에는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2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2) 원고 A는 2012. 10. 1.경 통증이 재발되어, 2012. 10. 2.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H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요추부 및 둔부의 통증이 지속되고 항문 부위 및 음낭 주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자, H신경외과 의사는 2012. 10. 6.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원고 A를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시행 시까지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2. 10. 6. 11:58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아픔, 다리에 힘이 빠짐, 우측 다리가 심함. 일주일 전부터 심하게 아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는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위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 A의 병명을 ‘제4-5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디스크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원고 A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 A와 협의하여 수술일을 2012. 10. 8.로 정하고 원고 A를 입원시켰다.

4 피고는 2012. 10. 6. 15:30경 담당 간호사에게 '원고 A의 오른쪽 다리에 마비오는지 확인하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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