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다. 원고 A는 왼쪽 엉덩이(천골) 부위의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라.
피고 병원 담당의사인 G은 원고 A에게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좌) 등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원고 A는 2016. 5.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6. 5. 24. 경막외 풍선신경 성형술을 받고 2016. 6. 7. 퇴원하였다.
마. 원고 A는 위 수술 후에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오른쪽 다리에 걸을 때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생겼고 이후에 계속되었다.
바. 원고 A는 2016. 7월에 의사 G에게 위와 같은 오른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의사 G은 원고 A에게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지 않았느냐는 엉뚱한 말을 하였다.
사. G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고 A의 양쪽 골반이 심하게 비뚤어졌으니 재활치료를 하자고 권하였고, 이후 원고 A는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앞서의 왼쪽 엉덩이(천골)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오른쪽 다리의 통증은 더 심해졌다.
아. 원고 A가 2016. 8. 4.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는 의사 G이 피고 병원을 사직한 후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 H의 진료를 받았다.
자. 원고 A는 같은 날 위 성형술이 좌측이 아닌 우측에 잘못 시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 의사 H는 원고 A에게 재활치료를 받는 바람에 디스크가 터졌고, 재활하면서 척추에 이상이 생겼고 신경이 눌려 있으니 척추 수술을 하자고 설명하였고, 원고 A는 2016. 8. 9. 피고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직후에 하반신 마비가 왔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카. 원고 A는 그후 I한방병원 의사로부터 하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