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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52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44,186,787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에 재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을 진찰한 담당의사이고, 피고 D는 원고 A에 대하여 신경차단술을 시술한 의사로서, 피고들은 위 병원의 공동원장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단결과 원고 A은 2015. 1. 9.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C로부터 진찰을 받으면서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피고 C는 원고 A의 요추부 CT, MRI 촬영 후 위 원고의 상태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신경차단술과 경막외 신경근 성형술을 권유하였고, 원고 A은 그 중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이 사건 신경차단술 시술 및 시술 후 원고 A의 상태 1) 피고 C는 2015. 1. 10. 09:50경부터 10:10경까지 원고 A에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신경차단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신경차단술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거동에 문제가 없다가, 17:15경 간호사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고, 17:40경 다시 마비된 느낌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거동이 힘들다고 하여, 간호사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원고 A의 위와 같은 상태를 보고하였다.

3 원고 A은 점차 마비증상이 심해져서 20:30경에는 소변도 잘 나오지 않고,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홀로 걸을 수 없으며,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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