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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1가합450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는 척추마취 하에 원고 C, D를 분만한 다음 추간판염 및 척추체염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치과의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2001.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임상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 경위 1) 원고 A는 2009. 8. 3. 쌍태아인 원고 C, D의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일 10:05경 피고 병원 마취과의 레지던트 3년차 의사, 4년차 의사가 각각 원고 A의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피고 병원 마취과 교수가 척추마취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척추마취’라 한다

).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8. 3. 10:33경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40 및 10:41 원고 C, D를 분만하였으며, 같은 날 11:48경 수술이 종료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8. 7.경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추간판염 및 척추체염의 발생 및 치료 1)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2009. 9. 4.경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2009. 9. 1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방사선과 의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제2-3번 요추 사이에서 척추염(spondylitis)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9. 11.부터 원고 A에게 세파졸린(Cefazolin), 이세파신(Isepacin), 반코마이신(Vancomycin) 등을 처방하였으며, 2009. 10. 12.경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AIF L2-3 using autoiliac strut bone graft, posterior fixation L2-3 using Moss Miami system 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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