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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1.21 2018나1216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H은 전주시 완산구 J에 위치한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의사이고, 피고 I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뇌경색으로 재활치료 중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질환 1) 원고 A는 2016년경 음낭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증세를 보여 2016. 7. 19.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방문하였다. 2) 피고 H은 원고 A에게 음낭수종절제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권유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 검사를 진행하였고, 수술일을 2016. 7. 27.로 예정하면서 현재 질환 및 복용중인 약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이에 원고 A는 특별한 질병은 없고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렸다. 다.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경과 1) 원고 A는 2016. 7. 2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I으로부터 ‘음낭수종근본수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2)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6. 7. 28. 09:50경 원고 A의 우측 안면부가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3) 피고 H은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만 정밀검사를 원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뇌경색 발병 1) 2016. 7. 28. 14:39경 원고 A의 몸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다시 관찰되자 피고 H은 뇌 MRI 검사를 위해 원고 A를 인근 L병원 신경외과(현 M병원, 이하 M병원이라 한다

)로 전원시켰다. 2) M병원은 MRI와 MRA 검사를 시행하여 같은 날 15:57경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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