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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20 2013가합10137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916,50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6층 의료법인 G의료재단 G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A는 2010. 12. 10.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아들들이다.

나. 2010. 12. 10. 원고의 내원 및 피고의 처치 원고 A는 2010. 12. 10. 12:00경 식은땀이 나고 왼쪽 편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피고의 한의원을 찾았다.

피고는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하며 침술을 시행한 다음 30분 정도 지난 후 원고 A에게 한 번 걸어보라고 하였는데, 원고 A는 걷다가 앞으로 엎어지듯이 쓰러졌다.

이때 피고는 뇌경색을 의심은 하였으나, 팔, 다리에 1회 시침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17:30경 원고 B이 한의원에 도착하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18:00경 원고 A를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전원 후 치료 경과 (1) 원고 A는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되어 곧바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한 결과 ‘우측 기저핵과 뇌실주위백질의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해운대백병원으로 왔을 때에는 이미 뇌경색이 발병한지 최소 6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혈관이 굳어버려 혈전용해제나 수술로써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원고 A는 사건 당일인 2010. 12. 10.부터 2011. 4. 22.까지 해운대백병원, 동의대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등에서 뇌경색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1. 4.부터 2014. 2. 21.까지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 재활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는 현재 왼쪽 상하지를 비롯한 체간 근력과 균형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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