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25 2016가단560
구상금에 대한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7,356,2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가 1996. 1. 24. 고아농협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한 사실, 이후 D가 고아농협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0. 10. 24. 고아농협에게 원금 15,000,000원, 이자 7,068,765원 합계 22,068,76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D는 2010. 5. 25.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3 비율로 D를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느단279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0. 10. 24. D에 대하여 22,068,765원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상속인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에 해당하는 각 7,356,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