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4350
대여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241,737원 및 그 중 12,2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6. 1. 20. 사망하여 처 피고 A와 자녀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및 피고들이 2016. 9. 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177호로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피고 A는 3/7, 피고 B, C은 각 2/7),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