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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35765
체당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74,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소외 D가 2016. 12. 5.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들이 위 D를 각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 D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각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7)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그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7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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