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557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881,074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 망 D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D를 상속했고, 피고들이 2019. 11. 13.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335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미지급 리스료 10,881,074원과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 리스료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3.까지는 연 8.7%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공동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