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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37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881,844원 및 그 중 14,928...

이유

별지

청구원이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망 D가 2016. 8. 22.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인 피고들이 2016. 10. 5. 상속한정승인 결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느단10043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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