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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78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3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 피고 ’를 ‘ 망 D’ 로 고쳐서 본다) 및 망 D가 2014. 12. 1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4. 12. 16.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2. 29. 수리된 사실( 대구가 정법원 상주지원 2014 느단 267)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3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7.부터 2001. 6. 2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2011. 7. 7.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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