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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1.08 2012노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나 제1 원심판결과의 병합재판을 함이 피고인에게 유리함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각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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