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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742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 1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74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389호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각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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