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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8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452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89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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