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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8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3 원심판결 : 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제2, 3 원심판결에 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 원심판결 중 [2013고단46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나머지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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