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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벌금 4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37조 전단 경합범 또한,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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