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목포시 V아파트 2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S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서 채권자인 피해자 C을 해할 우려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가. 병합파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경합범의 처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