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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45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부산 동래구 D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3. 18.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그 명칭을 ‘C 주택조합’으로 하였다가, 그 후 ‘E 지역주택조합’, ‘F 지역주택조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6. 24.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와 사이에, G와 위 추진위원회가 연대하여 H에게 4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22억 5,000만 원은 2015. 6. 30.에, 23억 3,000만 원은 2015. 10. 30.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5년 제70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후 H는 2015. 7. 21. 원고와 사이에, H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G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2015. 10. 30. 받을 23억 3,000만 원 중 3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H는 2015. 7. 23.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5. 7. 24. 위 채권양도통지가 위 추진위원회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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