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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02327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가칭) C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주택조합 원고는 위 명칭 외에 ‘( 가칭) C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명칭도 사용하고 있으나, 규약( 갑 제 4호 증) 제 1조에 명시된 명칭은 본문과 같다.

( 이하 ‘ 피고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은 남양주시 E 일원(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설립될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립된 아파트의 특정 호수를 피고 추진위원 회로부터 분양 받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

계약 일 지정 동 호수 납부 일 금액( 원) A 2017. 6. 18. F 호 2017. 6. 18. 5,000,000 2017. 6. 23. 4,000,000 2017. 8. 6. 10,000,000 5,000,000 원씩 2회 2017. 8. 7. 9,660,000 5,000,000원, 4,660,000원을 각 송금 합계 28,660,000 B 2017. 7. 1. G 호 2017. 6. 18. 3,000,000 2017. 6. 19. 6,000,000 2017. 7. 28. 23,580,000 합 계 32,580,000 [ 인정 근거] 피고 추진위원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 간주

2. 원고들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임의 탈퇴 주장이 받아들여 져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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