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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61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성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은 2016. 4. 8. 울산 남구 B동 지역의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성(이하 ‘피고 현성’이라 한다)은 피고 B조합(피고 B조합 설립 전에는 B조합 추진위원회)으로부터 위 주택개발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매매동의서 징수에 관한 용역 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 현성에게 위 주택개발지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C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동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다. 위 매매동의서에 기초하여, 원고는 2015. 7. 9.경 B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2015. 8. 13.까지, 잔금 1억 2,6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현성은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2015. 8. 31.까지, 잔금은 2015. 12. 31.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 B조합은 2015.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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