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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5가합206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1988. 8. 30.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합금융’이라고 한다)와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D이 나라종합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나라종합금융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D이 1998년 6월 및 11월에 발행한 어음(3매)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D은 위 할인어음을 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파산자 나라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8578호로 할인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은 D과 연대하여 파산자 나라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10.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24.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나라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10. 1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6. 23.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생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생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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