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02호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정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라고 한다) 및 원고는 2015. 3.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식당의 권리 및 시설매매 업무를 위탁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 계약기간은 매매완료 시까지, 성공보수는 3,000만 원, 성공보수 지급시기는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로 약정하였다.
나. F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5. 3. 13. G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4. 30.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가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3. 18. G를 대표이사, 원고를 감사로 하고 위 E건물 202호를 본점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 주식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H 주식회사는 2015. 3. 25. D과 위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대기간인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자, F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5. 4. 20. H 주식회사 및 G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양도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3,000만 원은 사업자등록 후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가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