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소외 E의 소유이던 충남 부여군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4. 4. 28. 접수 제675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1)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소외 G에게 양도대금 213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이 2013. 11. 12. 피고(양도인)와 G(양수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3. 11. 13. 접수 제17058호로 이 사건 1차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1) G와 원고 사이에 2014. 1. 14. G가 보유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4. 1. 16. 접수 제663호로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및 원고의 소유권취득 1) 피고는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위 법원 H 사건). 2) G는 2013. 11. 20.경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